내년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대출 받은 후 7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됩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큰 ‘개인 대출자’로 적용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대출규모는 담보대출의 경우 2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4천만원 이하입니다.
적용 범위는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입니다.
금융위는 우체국·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은 관계부처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계약서나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을 송부한 때에 대출 철회 효과가 발생하며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 후 원금과 약정이자를 금융회사에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 등 대출신청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발생한 부대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 철회권을 도입으로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 상품을 찾게 되면서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9~10월 중 각 업권별 약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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