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이 휴면예금 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휴면예금 조회 기관은 휴면예금관리재단과 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입니다.
금융위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과 개별 금융·보험회사 등을 통한 조회 외에도 인지도가 높은 민원24에 휴면예금 정보를 연계해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22월부터 11월 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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