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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9 00:01 수정 2015-10-2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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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로켓배송`,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국경제TV 카드뉴스 더 보기쿠팡이 제공하는 ‘로켓배송’.고객이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구매하면 쿠팡맨이 공짜로 24시간 안에 배달합니다.이른바 ‘인증샷’을 찍어 문자로 보내거나,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 등을 통해 최근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알리기에 한창입니다.택배업계는 로켓배송이 불법이기 때문에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쿠팡의 배달차량은 흰 번호판입니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노란 번호판을 단 차량만 택배업을 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2조 3항을 보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택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택배업계에서는 쿠팡이 물건 값에 실질적으로 택배비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상 운송이라고 주장합니다.쿠팡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뿐 택배업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택배업계가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요구했지만, 법제처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택배업체들은 법제처 의견과 상관없이 이번 달 안으로 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로켓배송 논란,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