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포감 확산…전남·광주에 대체 무슨 일이?

입력 2015-09-17 11:34   수정 2015-09-17 11:34



전남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나와 해당 지역에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전남 강진·나주 소재 2개 오리농장에서 출하 전 검사를 하던 중 AI 의심 오리(의사환축)가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는 19일쯤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의심 오리가 나옴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격상했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다.

아울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비상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해당 2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1만4천300수를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방역대 (보호지역 3㎞·예찰지역 10㎞)를 설정해 소독을 강화하는 등 긴급 차단방역 조치를 했다.

또 오는 21일까지 가금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일부 가금류 판매를 금지하고 일제 소독하도록 조치했다.

판매 금지 지역은 오리는 전국, 토종닭은 광주·전남이다.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해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소독, 위험지역 관리 등 강력한 초기 방역을 추진한다.

전남·광주지역 가금류,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해 18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동한다.

그 외 지역 가금류 농장, 축산 관련 작업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도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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