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이 아이를 출산한 전 여자친구 A씨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A씨가 6억원을 받은 뒤 9월 말에 다시 김현중을 찾아와서 임신을 했다고 말했다"며 "3개월이 지난 12월 중절수술을 받는다고 또 돈을 받았다. 김현중을 이를 믿었고 A씨에게 (선물로) 줄 옷까지 백화점에서 사왔다고 하더라. 그런데 확인해보니 임신이 아니었다. (중절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간 적도 없었다. A씨는 병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술을 받은 것처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출산의 경우 김현중과 만났던 날짜를 대조해보니 (친자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현중은 친자일 경우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길 바란다. (A씨 측이 원하는) 친자확인소송을 하면 또 몇개월을 시간을 끌고 아이에 대해 보도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만 변호사는 또 "현재 김현중은 DNA 검사를 마쳤으며 친자확인검사에 대한 거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김현중은 친자가 확인되면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결혼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은 당연한 것이다. 이 과정이 있어야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9월 초 아이를 출산했으며 이번달 내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현중 측은 현재 김현중의 DNA를 채취, 친자확인 검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과 A씨는 지난해 임신, 유산, 폭행사건을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의 1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 3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온라인뉴스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