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기자회견, "친자확인 후 아이 책임질 것"

입력 2015-09-17 17:44   수정 2015-09-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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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중 친자확인, 김현중 기자회견, 김현중

김현중이 친자확인 후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중이 아이가 커서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 이야기는 더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김현중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9월 초 아이를 출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의뢰인은 현재 산후조리 중"이라며 "김현중 측이 그간 의뢰인이 임신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중은 편지를 통해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게 제 입으로 입장을 말씀 드려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저는 입소 전부터 9월 12일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만 들었을 뿐 출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아이의) 출산 소식을 기사로 보고 제가 친자 확인을 거부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모든 서류와 친자 확인 준비를 마친 상태다"며 "제가 친자 확인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제가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중 측에 따르면 A씨는 아이의 성별만 알려주고, 혈액형이나 병원은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이에 김현중은 "(A씨가) 제가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거짓 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저는 부족한 아빠이지만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는 더이상 어느 곳에서도 노출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 A씨와 임신-폭행-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현중과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해온 A씨는 지난해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 19일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보였으나 A씨가 김현중에게 지난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현중도 A씨의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며 A씨를 무고·공갈·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두 사람의 3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5월 12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경기도 파주 30사단 부대로 배치받아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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