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보험가입 요건 완화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9-17 18:02  

<앵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도 60세에서 75세로 대폭 확대됩니다.

박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혈압이나 당뇨, 간질환, 심근경색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만성질환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전용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난 13년간의 질병통게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출시되는 잔용 보험의 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해 보험 사각 지대에 놓인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 고지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통원,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간질환, 심근경색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 1,182만7천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5,132만8천명)의 23%에 해당합니다.

거의 네 명 중 한 명은 이 같은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감원은 또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만성질환자 전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기존 60세에서) 75세 이상가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을 복용중인 고혈압, 당뇨병등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2년 이전에 수술 또는 입원한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다만 만성질환자 전용보험은 보험료가 일반보험에 비해 1.5배에서 2배 가량 비싸므로, 보험사들이 이 같은 상품을 건강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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