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검거, 체포 후 혐의 인정…기초장애수당 66만원으로 도피자금

입력 2015-09-18 00:00  


김일곤 검거(사진=연합뉴스)


체포시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 저항하고 “죄가 없다”고 소리쳤던 ‘트렁크 살인’ 피의자 김일곤(48)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8일 만에 붙잡힌 김일곤은 충남 아산에서 피해자 주모(35)씨를 차량째 납치한 이후 천안에서 살해했으며, 주씨의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채 전국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일곤은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아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씨를 납치했다. 이후 주씨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김일곤은 용변이 보고 싶다는 주씨를 천안시 두정동의 한적한 골목에서 내려줬다가 주씨가 이 틈을 타 도주하려하자 뒤쫓아 가 차량에 태우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주씨를 살해한 뒤 김일곤은 트렁크에 사체를 싣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강원도 양양과 경남 김해, 부산, 울산을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주씨의 시신을 부산에 묻어주려 했다는 김일곤은 11일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시신이 든 차량 트렁크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이후 하남 등지로 도망을 다니던 김일곤은 17일 오전 11시께 성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개 안락사용 약을 달라고 요구하고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일곤은 척수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매달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66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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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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