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홍삼농축액 주의보, 홍삼대신 캬라멜색소…대형마트에도 유통

입력 2015-09-18 00:22   수정 2015-09-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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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홍삼농축액


추석을 앞두고 가짜 홍삼농축액이 시중에 대량 유통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농축액 등을 넣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17개 제품(시가 27억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모씨(남, 5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짜 홍삼농축액을 제조해 판매한 공모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홍삼음료(15개)와 액상차(2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과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 제품에는 흑삼농축액이나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시로 위반 제품을 생산하고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허위 작성 관리 하였으며, 위반제품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전화권유, 떴다방 또는 방문판매 형태 등으로 유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홍삼제품과 같이 국민들이 널리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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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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