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고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전대 건수가 총 399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 2014년 116건으로 최근 2년 새 3.3배가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2건(23.1%)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85건, 서울 32건, 경남 2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LH는 적발된 불법거주자에게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3억9,495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며 "실태조사 전담팀 구성하는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H 관계자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사유에 대해 제한적으로 전대를 승인하고 있고, 공사승인 없는 개인 간 불법 전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적극 홍보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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