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아파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512건 적발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2,7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새 768%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6월까지 847건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4,663건으로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초과’ 2,466건(25.9%), ‘소득초과’ 2,383건(25.0%) 순입니다.
임대주택별로는 국민임대가 8,569건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영구임대 753건(7.9%), 공공임대 190건(2.0%) 순으로 많았습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영구 및 국민 임대주택의 거주자 중 주택소유 또는 소득·자산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살아야할 공공임대주택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들이 버젓이 입주하는 등 LH임대아파트의 입주자 관리가 그동안 엉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제도를 보완하고, 입주자 자격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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