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공사 임금체불 신고액 5년간 총 469억원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9-18 09:40   수정 2015-09-18 11:09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신고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총 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LH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LH 노임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은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362건, 총 체불액은 469억원입니다.
매년 평균 241건에서 83억원이 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추석 전 체불된 공사대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LH도 추석 전에 고향으로 돌아갈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속히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5년간 LH 노임신고센터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면, 총 1,362건의 임금체불 민원 중에 LH 조치 내역은 수급업체 경고장 발송은 15건, 관리하수급인의 설정은 39건, 관계기관 행정조치는 5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LH 발주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는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보증제도’와 같은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해 지급 확인하고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수되는 체불발생 업체에 대해 즉각 실질적 제재를 가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불법하도급 근절 및 노임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 제도, 은행연계 대금지급확인제도,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제도 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상습위반 현장에 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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