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로 사용하는 `초오뿌리`를 잘못 섭취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 15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66)씨와 아내 B(54)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A씨는 숨졌고 B씨는 중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이들 부부의 옆에는 초오 뿌리로 담근 술이 담긴 술병이 놓여 있었고, 부부는 변을 당하기 몇시간 전 이 술을 소량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 흔히 `투구꽃`의 뿌리다.
초오 뿌리에 있는 독성 성분인 `아코니티`가 진통, 진정 효과가 있어 두통, 복통 등에 약재로 쓰인다.
초오 뿌리의 `아코니티`에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어지거나 손발이 저리고 비틀거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 구토, 가슴떨림 등 증상이 나타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는 질병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므로 재래시장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사거나 섭취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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