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은 2012년 8월 6일 이후 신규고객에게도 기간별 할인을 적용하는 등 할인 적용을 잘못해 전체 110호에서 58억원의 비용을 할인해줬습니다.
문제는 업무처리방식이었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고객에게 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제외여부 확인을 ‘수기’로 처리하면서 사업소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부좌현 의원은 “잘못 할인된 전기요금은 다른 국민, 고객에게 전기요금으로 전가된다”고 말하며, “법률검토를 통해 관련 금액을 추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