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공개변론, "소비자선택VS상인 보호"

입력 2015-09-18 18:25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의 적법 여부를 두고 실시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대형마트측과 지자체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고인 대형마트 측은 영업제한에 따른 실익이 없고 부작용만 많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피고인 구청 측은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제한 조치는 많은 이해관계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는데 지자체측은 이들의 이익 침해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규제는 엄격한 절차가 준수됐어야 하는데 이런 분석이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지자체측은 원심에서 유통질서 확립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자들의 피해 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들이 새벽 시간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씩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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