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성분 드로메트리졸 사용한도 7%에서 1%로 제한

입력 2015-09-18 19:40  


자외선차단 성분 중 하나인 드로메트리졸의 사용한도가 7%에서 1%로 제한된다. 또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0.08% 이하)가 살균보존제에 추가되고, 네일에나멜 제품 등에 한하여 자일렌의 잔류용매 기준치가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되는 자외선차단성분의 사용한도 기준을 낮추고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를 살균보존제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것.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등 위해평가 결과와 업계의 품질관리 관련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험을 의무화해 소비자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업계가 합리적으로 품질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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