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화상 사고 어린이집 원장,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15-09-19 16:37   수정 2015-09-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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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화상 사고 어린이집 원장,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어린이집 원장 관리감독 소홀 위반 처분 가혹해

‘벌금형 선고유예’

교사 부주의로 영아가 화상을 입은 사고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지난 2월 분유를 타려고 끓인 물을 분유통에 담아 거실장 위에 두고 식히면서 잠깐 주방에서 뒤돌아 선채 남은 물을 보온병에 담았다.

하지만 이 순간, 한 살 배기 어린이집 원생이 쿠션을 밟고 거실장 위의 분유통을 잡아당기면서 안에 있던 끓인 물이 쏟아 졌고 이 아이는 턱과 가슴, 손가락에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직원인 보육교사와 영유아에게 뜨거운 물건에 대한 위험·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물리적 환경을 미리 조성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았다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벌금형이 선고되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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