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쇠고랑 "가슴 안 커지면 전액 환불" 사기 조세범처벌법 혐의

입력 2015-09-20 14:45   수정 2015-09-20 14:48



한의사 쇠고랑 차다

한의사 쇠고랑 "가슴 안 커지면 전액 환불" 사기 조세범처벌법 혐의

‘한의사 쇠고랑’

한의사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 한 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침을 놓아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자흉침 시술을 광고했다.

여성 환자들에게는 ‘36회 이상 자흉침 시술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시술했다.

한 씨는 한동안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환자들에게 환불해주기도 했지만, 한의원을 두 차례 개원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은 데다, 매월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나가자 적자에 시달렸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을 추징받았으나 추징금을 내지도 못했다.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았지만 매월 5000만원의 원리금 상환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한의사 쇠고랑 차다, 환자 30명 6천3백만원 가로챈 혐의

결국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10회 이상 정상적인 시술을 해주거나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줄 수 없었다.

이에 한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30명으로부터 자흉침 시술료 선불금 총 6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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