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총 2,701억 원을 정부에 배당했고, 배당성향도 지난해 26.7%로 지난 2010년 14.5%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공은 정부 배당이 늘어나면 그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지난 ‘2013년~201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재무건전성 조기 확보를 위해 정부에 정부 배당 유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수공의 요구에 아랑곳 하지 않고 매년 배당성향을 높여왔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이 이익이 발생하면 그 기관은 정부에 배당을 실시할 수 있지만, 자체수입 비중, 부채비율, 내부유보율 등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해 배당 성향을 산출해야 하는 만큼, 수공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정부 배당액을 줄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가 국감때마다 수공의 이러한 회계처리 문제를 매년 지적했는데도, 수공은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처리해 왔다"며 "이러한 수공의 회계처리로 정부가 배당잔치를 벌인만큼, 수공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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