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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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했습니다.
또, 이사비는 세대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더해 산정한 화물자동차 운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 방법을 개선하고 보상위탁수수료 요율 조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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