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협력업체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농협중앙회 팀장급 직원 성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1∼2014년 H건축사무소의 실소유주인 정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골프 접대와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H건축사무소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의 친동생이 고문으로 활동한 곳으로, NH개발로부터 NH은행·하나로마트의 각종 시설공사를 사실상 독점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성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7일 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가 농협 시설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단서를 토대로 비리에 연루된 농협 임직원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씨는 NH개발이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의 사업비를 부풀려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 기소됐다.
성씨의 구속 여부는 22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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