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일가족 사망사건이 전 국민에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오전 7시 58분쯤 제주시 외도일동 모 어린이집에서 40∼50대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출근한 여교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이집 원장 일가족으로 추정되며 남편 고모(52)씨가 아내인 어린이집 원장 양모(40)씨, 중학생 아들(14)과 초등학생 딸(11)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편은 3층 난간에 목을 매 2층 계단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층 가정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내 양씨는 침실에서,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이불에 덮인 채였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범행 도구 등이 모두 집 안에서 발견됐다"며 "남편이 수면제를 먹인 흔적이나 아내와 아이들이 저항한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남편 고씨는 `잘 떠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으나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씨와 양씨는 4년 전 재혼한 부부로, 최근 가정 불화를 겪었다. 숨진 아이들은 원장 양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앞서 제주 어린이집 보육 교사 피살 사건은 두 차례나 일어났으며 하나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농업용 배수로에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를 통해 용의자인 40대 택시기사와 유전자 감식을 벌였으나 일치하지 않았다. 택시기사 이동경로가 피해여성이 택시를 탄 제주시 용담2동에서 애월읍 고내봉까지 일치했지만 살인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 사건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 폐지 적용 대상이 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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