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타협 결과 및 5대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긴급 주재한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업무부적응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의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절대평가`의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을 포함해 고용부 실국장, 서울청장 등 8개 대표(지)청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노사정위서 합의된 노동개혁 대타협안과 별개로 쟁점안이던 근로계약해지(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 등에 대한 행정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관련 행정지침은 노사정 간 합의한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집중적 논의를 통해 연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해고 대상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파견법 입법에 대해서는 "기간제·파견법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진행이 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개혁을 추진할 수 없고 입법사항과 행정지침 등이 함께 진행돼야 했기 때문에 우선 입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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