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전문가를 키우는 차원에서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민간기업근무 대상을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직위별 평균재직기간이 고위공무원 1년, 과장급 1년 2개월 등으로 짧아 전문성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이 개선키로 했다.
전보예외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해 해당 사유가 아닌 이상 최소 3년 이상 근무토록 명시했다. 현재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보를 시킬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에 한해 전보를 시킬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민간에 근무할 수 있는 대기업의 폭도 늘렸다. 기존엔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대상에 대기업이 제외돼 있었지만, 정책수행 역량 향상을 위해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바꿨다.
단, 민간근무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 근무하게 했다. 필요시 소속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전문경력관의 타 부처 전보 규정도 개정됐다. 그간 홍보나 국제교류, 디자인 등 특정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은 다른 부처로 이동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부처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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