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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기자
입력 2015-09-22 22:12 수정 2015-10-2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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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카드뉴스 더 보기폭스바겐이 자사의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과징금과 리콜 조치 등 후폭풍이 일어날 전망입니다.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된 차종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2014년 7월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골프와 비틀, 제타, 아우디 A3등 4개 차종이 대상입니다.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업체가 배기가스 규제를 고의로 속이거나 신고 사항과 실제 제원이 다를 경우 차종 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4개 차종 모두 배기가스를 조작했다고 판명될 경우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차량은 리콜 조치도 가능하며, 리콜에 들어갈 경우 해당되는 차량의 대수는 6,000대에 육박합니다.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환경부는 오는 23일 폭스바겐코리아 실무 관련자를 소환해 관련 사항을 청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실제 도로에서 차량의 배기가스를 조사할 예정입니다.한편 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혐의가 인정되면 미국에서만 약 20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