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인분교수 여제자 (사진 = 방송화면 캡쳐)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교수`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분교수` 장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 행위에 가담한 `인분교수`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분교수`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제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해 이날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제자는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인분교수`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이를 지켜보는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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