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오페 모델 고소영
지금은 콘셉트 성분 시대 ④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아데노신
평소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능성화장품은 일반화장품보다 특정 기능이 강조된 화장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제2조 2호를 통해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구분을 두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주름개선, 미백 등 단일 기능을 강조한 화장품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각 기능을 한데 모은 이중기능성 또는 삼중기능성 화장품이 속속 출시되는 추세다.
기능성화장품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품목은 주름개선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에 탄력을 줘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한다.
보통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아데노신 등 주름개선 기능성 고시성분을 일정 함량 함유하면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주름개선 고시성분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종류로 주름개선 1세대 원료다. 세포 재생을 돕고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 주름 감소 및 탄력 증대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비타민 A의 종류인 만큼 임산부에게는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많이 사용할 경우 기형아 출산의 우려가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또다른 고시성분 [레티닐팔미테이트]는 레티놀을 안정화시킨 유도체로 2세대 레티놀이라고 불린다. 단백질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지만 레티놀보다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는 레티노이드의 일종으로 레티놀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면서 안정성과 흡수율이 좋다. 하지만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와 마찬가지로 임산부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성분인 만큼 임산부라면 사용 시 해당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 주름개선 기능성 고시성분 [아데노신]은 아데닌과 리보스 성분이 결합한 화합물이다. 피부 진피층에서 DNA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피부가 스스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면역력 증진 기능을 가지고 있어 트러블 피부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식약처 고시성분을 일정량 함유 시 주름개선 기능성 인증을 수여하는 현재의 인증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함량 기준이 낮아 해당 성분으로는 `주름개선` 효과를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시성분이 아닌 신성분으로는 인증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에이지 코렉터, 폴라초이스 클리니컬 1% 레티놀 트리트먼트, 메리케이 타임와이즈 리플레니싱 세럼+씨, 비오템 블루테라피 빠른 에센스.
물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간 기술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일례로 아이오페는 피부 속 깊숙이 레티놀을 전달하는 핵심 기술 `레티노제닉` 성분을 개발, 레티놀 라인 제품에 함유하고 있으며 폴라초이스는 `클리니컬 1% 레티놀 트리트먼트` 레티놀 성분 함유량을 1%로 높여 주름개선 효과를 증대시켰다.
비오템은 `블루테라피 빠른 에센스`에 고시성분 아데노신과 함께 희귀 해조류 추출물 유스 알개 등 특허성분을 더해 보다 탁월한 안티에이징 케어를 가능케 했다. 메리케이는 `타임와이즈 리프레니싱 세럼+씨`에 아데노신과 천연 비타민C 성분을 함유해 주름개선 시너지 효과를 유도했다.
[보너스 팁]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적당한 사용 연령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을 생각하다`에 따르면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40대의 건성피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40대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름을 예방하고 싶은 20대라면 일단 보습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해보인다. "오일과 지방산이 많은 20대에 사용하면 오히려 모공이 넓어지고 탄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