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총 계약금의 70%, 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4천만원으로 상향해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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