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해야"

권영훈 기자

입력 2015-09-23 11:00  



전경련(회장 허창수)은 창조경제 실현과 지속성장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이 발표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규제방식이 대부분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새로운 분야를 수용하는데 선진국보다 뒤쳐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였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도입`에서 2011년말까지 네거티브 도입가능 법령의 50% 이상을 정비하고 11개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기업활동 규제의 45%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거나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방식 전환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네거티브 도입가능 법령 정비계획은 당초 2011년 말까지 200건을 계획했지만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의 46.5%인 93건만 완료됐으며 현 정부의 계획은 2013년의 경우 90% 이상 완료됐지만 2014년 이후 추진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 동안의 정책은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하고, 규제방식 전환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건충족을 전제한 인허가와 사후 제재수단이 확보된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도 규제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규제 등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하위법령 등에 대상분야와 전환원칙,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규제영향분석서에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및 미적용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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