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설비 의무화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9-24 13:21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 설치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와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개정을 통해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이 원활하도록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모두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 개정으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원활한 탈출이 가능하게 되는 등 광역·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규정이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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