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 설치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와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개정을 통해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이 원활하도록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모두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 개정으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원활한 탈출이 가능하게 되는 등 광역·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규정이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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