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명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가운데 여제자 정모(26·여)씨가 폭행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여제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해 이날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제자는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여제자 정모씨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된 정씨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 전모(29)씨를 함부로 대하거나 언어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여제자 정모씨는 `인분교수` 장씨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등록금은 물론 오피스텔 임대료와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등 특급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사제지간이 맞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한편 `인분교수` 장씨에게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는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는데다 현재 장씨에게 4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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