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화장품 구매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입력 2015-09-24 12:04  


"추석 화장품 구매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최근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화장품을 선물로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식약처는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제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기재된 제품 정보를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지방(세포) 분해` 등이 기재된 제품은 구매하면 안된다.

이와 함께 보습이나 청결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스, 스프레이와 같이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뿌리는 제품은 가능하면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사용해야 하고 눈 주위나 점막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르는 것이 좋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외에도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정보,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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