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김 전 KT 사장과 공모해 2011년 8월 적정가치가 961원 수준인 교통정보시스템 업체 `이나루앤티` 주식을 31배 비싼 주당 3만 원씩 5만주를 매수해 회사에 14억5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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