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입력 2015-09-24 17:18   수정 2015-09-24 18:12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창업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될 전망입니다.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채무감면 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창업 후 5년까지의 초기 성장기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24일) 기술금융 수혜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창업 기업들이 초기 3~5년차에 겪는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창업 3년 짧다, 창업 5년까지 가자. 우수기업이 아닌 창업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성실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실패한 기업인에 경우 신보의 기보의 채무감면 한도를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실하게 했는 실패한 분들 이런 분들의 재기는 어떻게든 돕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채무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부채를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신보와 기보의 재기지원 사업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10월 중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창업기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채무로 인한 재창업의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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