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선물회사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

입력 2015-09-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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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업 선물회사도 선물업 겸영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예탁받은 증권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금전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선물회사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해서 환헤지 등이 필요한 기업의 파생상품 거래에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은 6월29일부터 7월17일까지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은 결과 이같은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점검반은 `선물회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은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원자재가격 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한 경우 금전융자를 받은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도 동 금전융자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시 일일정산 등으로 활용 가능해 파생상품 거래의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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