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너! 고소’ 포스터 “품위위반”…광고 거둬야하나

입력 2015-09-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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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너 고소 광고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 포스터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있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강용석의 ‘너! 고소’ 포스터에 대한 ‘품의유지 의무 위반’이 맞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이날 강용석 포스터를 두고 심의회에서는 1시간여 동안 찬반논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단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용석은 이번 심의와 관련, “변호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면서도 “내리라고 하면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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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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