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시내 185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자치구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185개소는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31곳과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22곳, 골목상권 78곳, 전통시장 내 정육점 54곳 등으로, 시·자치구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품종, 유통기한 변조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산지, 등급, 이력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10건,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품종둔갑 행위 3건,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등급허위표시 행위 1건 등이 있었습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위생점검은 추석 성수기에 선물용,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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