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리조트 분양실적을 꾸며 농협에서 600억원대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상수(58) 리솜리조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1천289구좌를 분양한 것처럼 조작해 매출 334억여원, 당기순이익 242억여원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리솜리조트는 가짜 분양 명의자의 계좌에 보내준 회사자금을 곧바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매출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는 이런 식의 입출금을 반복하는 이른바 `뺑뺑이 거래`로 1시간만에 100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허위로 분양했고 하루에 240구좌를 판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리솜리조트는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650억원 가운데 613억여원을 아직 갚지 않은 상태다.
신 회장은 이와 별개로 2008~2009년 `리솜제천`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5억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리솜리조트가 매년 자본잠식에 빠지고 분양실적도 저조하자 리솜제천 신축공사 비용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유상증자에 투입했다. 리솜리조트는 2009년 1~9월 자본금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신 회장도 대출금 일부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빼돌린 뒤 증자에 참여해 그룹 지배권을 유지했다.
검찰은 농협의 대출승인과 감사 과정에 신 회장 측의 로비나 농협 고위직의 비호가 있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리솜리조트의 불법 대출 외에도 NH개발의 각종 시설공사 특혜 발주와 농협물류·농민신문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 농협 주변 비리를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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