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역대 최대 1조6천억 지급한다

입력 2015-09-25 08:41   수정 2015-09-25 08:4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역대 최대 1조6천억 지급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돋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2009년 첫 시행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자영업자를 포함시킨다.

국세청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가 기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다.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65만 가구로 확정됐다며 추석 연휴 전에 총 1조5천84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18만 가구에 9천760억원이 지급된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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