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4개 시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신청 입찰이 오늘(25일) 마감되는 가운데, 국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독점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독점 방지 3법’에는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과 특허수수료 최고가입찰제, 시장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반영 노력의무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면세점 수의 60%이상을 대기업에게 할당할 수 없게 하고 있지만,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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