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이 없을 때 냄비를 쓰고 나가면 단속에 걸릴까?

입력 2015-09-25 17:26   수정 2015-09-26 14:37

사진 출처 - Youtube 영상 캡쳐사진 출처 - Youtube 영상 캡쳐

냄비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 나가면 단속에 걸리는지 실험을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폐지된 위성 DMB 방송국인 TU채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시키면 한다 약간 위험한 방송`의 영상 속 대신맨은 양은냄비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 나섰다. 주변 운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바람에 날려 냄비가 뒤집어 지기 전에는 경찰의 단속에도 걸리지 않았다.

사진 출처 - Youtube 영상 캡쳐사진 출처 - Youtube 영상 캡쳐사진 출처 - Youtube 영상 캡쳐

하지만 바람에 날려 냄비가 뒤집히는 순간 경찰은 대신맨의 오토바이를 세웠다. 경찰은 "이건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라고 하면서 "냄비 뒤집어쓰고 다니는 사람 경찰 생활하면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헬멧 미착용의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다행히도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고 훈방 조치로 끝났다. 

네티즌들은 "진짜 가지가지 한다", "경찰이 직무유기 하였습니다", "범칙금을 떠나서 안전을 위해서 헬멧은 착용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