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스미싱, 도로교통법 위반 문자 '절대 조심'

입력 2015-09-25 23:36   수정 2015-09-2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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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추석을 앞두고 택배 스미싱 주의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회사를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택배 주소지가 기재돼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자가 올 경우,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추석 스미싱은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 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1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고지서를 가장하여 인터넷 URL을 연결시키는 스미싱 문자가 등장한 바 있다.

문제의 스미싱 문자는 마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고지서가 부과된 것처럼 속여 인터넷 URL 접속을 유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연결된 사이트로 이동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바이러스 유포 방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창이 뜬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우편을 통해 알리는 게 원칙”이라며 “더군다나 문자를 통해 곧바로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형태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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