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너! 고소` 광고가 논란 끝에 결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전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의 이색 광고가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사 결과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달 6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시정 공고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거로 한 시정 공고이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이러한 서울변회의 시정 공고에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용석은 지난 22일 MBN 뉴스8 `김주하의 진실`에 출연한 자리에서 "변호사 협회에서 안된다 그러면 내리겠다. 기왕이면 재밌게 했으면 해서 만들게 됐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걸린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는 정면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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