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독 영업정지 D-1…KT·LGU+ '꼼수 보조금' 활개치나?

입력 2015-09-30 00:00  




SK텔레콤의 단독 영업정지를 하루 앞두고 불법 지원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뺏기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일 조짐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을 정지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첫 단독 영업정지로, KTLG유플러스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이 평균 22만8천원의 불법 보조금을 2천50명에게 살포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을 의결하고 그 시기를 10월 초로 정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나 애플 `아이폰` 시리즈가 갓 출시된 시점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연중 가장 큰 대목 중 하나인 추석 연휴 직후여서 SK텔레콤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다.

과거 이동통신 3사 중 1∼2곳이 영업을 정지할 때마다 정상 영업하는 나머지 회사로 가입자가 순식간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됐다.

그 와중에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마케팅이 횡행했다.

지난해 초 이동통신 3사가 2곳씩 돌아가면서 영업을 정지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각사에 10일 이상 단독 영업할 기회가 주어지자 시장이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을 정지하는 동안 14만4천27건의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 방식으로 KT는 22만7,169건, LG유플러스는 18만6,981건을 각각 끌어모았다.

시장 점유율이 요동칠 정도였다.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최고 1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가입자 뺏기에 혈안이 됐다.

단말기 값을 우선 결제하고 금액의 일부를 계좌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난무했다.

이번 영업정지를 앞두고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다음 달 1일로 시행한지 꼭 1년이 되는 단통법 규정을 의식해 대담하면서도 전보다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는 분위기다.

벌써 일부 판매점은 온·오프라인에서 암암리에 불법 지원금을 홍보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언급하며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G4`를 공짜로 파는 곳도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통신시장조사과를 단말유통조사담당관 산하 조직으로 재편해 약 10명의 인원이 주말과 연휴를 포함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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