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10월부터 통지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9-30 06:00  

서울시가 10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저긍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에 대한 통지를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연수교육 일정과 대상자를 4회로 구분하여 분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이수기한은 2년으로, 서울시에서 내년 6월 4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할 개업공인중개사 등 대상자가 약 1만8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6월 5일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연수교육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실무교육이나 개설등록 년도를 기준으로 내년 1월~4월까지 1개월 단위로 연수교육일정과 대상자를 구분하여 4회 교육합니다.

서울시는 연수교육을 내년 1월 중에 이수해야하는 대상자부터 개별통지를 시작해 대상자 별로 매월 교육일시 등을 통지합니다.

대상자들은 교육기관,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에 대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수교육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면 됩니다.

서울시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7개 기관입니다.

한편, 연수교육을 기한 내 교육 미 이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정 의무사항인 연수교육에 대해 교육생의 안전과 기한 내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교육일정과 대상자를 구분하여 분산 실시하는만큼 반드시 이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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