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수교육 일정과 대상자를 4회로 구분하여 분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이수기한은 2년으로, 서울시에서 내년 6월 4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할 개업공인중개사 등 대상자가 약 1만8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6월 5일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연수교육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실무교육이나 개설등록 년도를 기준으로 내년 1월~4월까지 1개월 단위로 연수교육일정과 대상자를 구분하여 4회 교육합니다.
서울시는 연수교육을 내년 1월 중에 이수해야하는 대상자부터 개별통지를 시작해 대상자 별로 매월 교육일시 등을 통지합니다.
대상자들은 교육기관,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에 대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수교육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면 됩니다.
서울시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7개 기관입니다.
한편, 연수교육을 기한 내 교육 미 이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정 의무사항인 연수교육에 대해 교육생의 안전과 기한 내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교육일정과 대상자를 구분하여 분산 실시하는만큼 반드시 이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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