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 시정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과장광고와 사실 은폐 축소 등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지난 2012년 8,030건에서 2013년 8,310건으로 늘어난 뒤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4,124건으로 좀처럼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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