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취득 치과전문의 자격 불인정?··'헌법불합치'

입력 2015-09-30 11:19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련해야 치과전문의 자격을 주고, 외국 의료기관에서만 수련하면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18조 1항을 헌법불합치로 30일 결정,

2016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했더라도 다시 국내에서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나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의사와 달리 치과전문의만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했다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을 치르거나

별도 인정절차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다시 국내에서 1년 인턴, 3년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줘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성·강일원·김창종 재판관은 이 조항이 평등권 침해로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은 같이했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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