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해당 차종을 보유한 국내 소비자들이 “사실상 사기”라면서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첫 소비자 소송입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디젤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아우디 Q5와 폭스바겐 티구안을 보유한 소비자 2명입니다.
이들은 폭스바겐과의 자동차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 값과 차 값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측은 “폭스바겐그룹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스바겐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 조사에서 폭스바겐그룹은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이 15만대 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우디 차량 210만대도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를 단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태가 수입차 전반의 신뢰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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