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첫 소송 제기 "차값+이자5% 달라"

입력 2015-09-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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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첫 소송 제기 "차값+이자 5% 달라"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첫 소송 제기

‘폭스바겐 코리아’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 관련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됐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 그룹과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값과 차값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청구했다.

이들은 폭스바겐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키지 못한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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