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을 정지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첫 단독 영업정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부터 불법 지원금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SK텔레콤에 대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휴대전화 유통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올해 3월 SK텔레콤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여명에게 평균 22만8천원 가량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금지되며 기기변경만 허용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에 제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경생사들이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뺏기에 나서는 등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유통망에 대한 감시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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